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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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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항목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결정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 개인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주요 능동적 공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에서 소득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한 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5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경우 130만 원 초과인 구간에서는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산출세액이 120만 원인 경우 - (120만 원 × 55%) = 66만 원 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140만 원인 경우 - (130만 원 × 55%) + (10만 원 × 30%) = 71.5만 원 + 3만 원 = 74.5만 원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7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명인 경우 15만 원, 2명인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30만 원, 여기에 2명이 더 초과될 경우 1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올해 출생한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30만 원, 둘째 자녀인 경우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70만 원으로 세액공제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크게 공제 대상은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공제, 연금저축 이렇게 3가지입니다.

 

  • 퇴직연금 공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만 작용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IRP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이며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로 적용됩니다.
  • 과학기술인 공제는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을 말합니다. 본인이 과학기술인공제 혜택을 받는 과학기술 업종 종사자가 아니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한도 및 공제율은 퇴직연금 공제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계좌 납입금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며 공제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이상인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항목은 퇴직연금 중 IRP와 연금저축 부문입니다. 세액공제를 염두에 두고 IRP와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활용한 세액공제 전략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따라하기

매년 연말정산을 하다 항상 환급을 받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세테크라고 해서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꼼꼼히 잘 챙기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IRP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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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입니다.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월 납부한 세액의 5% 세액공제해주고, 연말정산 시 한 번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합니다.

 

주택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아래 공제요건을 모두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환한 주택자금 차입금(대출) 이자액의 30%가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 95.11.1~97.12.31까지 미분양 주택 취득자
  • 95.1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인 경우

 

외국납부 세액공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분들은 공제대상입니다. 조특법 기타 법률에 의거 세액면제 등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적용되는 공제액이 다릅니다.

 

  •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국외 원천소득 - 감면대상 국외 원천소득 × 감면비율 / 종합소득금액) 비율만큼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서 (국외 근로소득금액 / 총 근로소득금액) 비율만큼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최대 90만원 환급받기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에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급여와 월세에 따라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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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료(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이라고 표시됨) 납입금에 대해서도 연 1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의 12% 세액공제됩니다.
  • 표준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등 다른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13만 원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공제는 내용이 많은 관계로 아래 연관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정리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의 3%라는 금액이 사실 의료비로만 지출하기에는 큰 금액이고 의료비 대상자에 따라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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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정리하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교육비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항목을 잘 알고 있어야 최대한 공제 반영 신청을 해서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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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도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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