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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대상 최대 90만원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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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에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급여와 월세에 따라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거주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공제항목입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소득별 공제율,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
  • 종합소득액(근로소득 포함)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예외적으로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월세를 살고 있지만 따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자와 월세 납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자 말고 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 기준시가 3억 이하
  •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형태는 상가용 오피스텔과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준주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대상이 아닐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세액공제 대신 소득공제 방식으로 공제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사업자 구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2%가 적용되고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인 750만 원을 다 채웠을 때 전자의 경우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셈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최대 75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성실사업자인 경우

소득액 4,000만 원 이하는 12%가 적용되고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제한도 750만원을 다 채웠다고 가정할 때 전자의 경우에는 최대 90만 원, 후자의 경우에는 최대 75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 자료 이렇게 세 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서류를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셔도 되고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 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공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 2달 정도의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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