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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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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받는 교통안전교육이 개인택시 양수교육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대상

개인택시 양수교육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3년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하셔서 교육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단,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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