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일정 시기가 되었을 때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자동차 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일정을 체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동차 검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얼마나 과태료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 자동차 검사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4년 후부터 받게 됩니다. 이후 검사는 2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문은 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우편으로 발송되며 자동차 검사 예약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따로 알림 신청을 해두면 휴대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자동차 검사는 전면 예약제로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분에서 늦으면 30분 정도 걸리는 편이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검사 미실시 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31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검사 유효기간은 본인의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하여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검사 만료일로부터 경과된 일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검사 만료일 이후 30일까지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30일 이후부터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자동차 검사를 거부하고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되며 과태료와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 및 압류해제 관련 문의는 해당 지자체 교통행정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검사 수수료, 방문 시간 등으로 번거로우시더라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잘 확인하셔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